장애인 복지 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은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장애등급별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 내용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월 342,51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급여를 부여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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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내용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인 등록 경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 지급 금액
-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6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월 3만원
- 일부 중복 지원 제한 있음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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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
2024년부터 기존 1~6급 장애등급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애 유형에 해당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 구분 | 설명 |
| 기존 등급 기준 | 종전 1~3급 장애인 대부분 포함 |
| 주요 장애 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
| 판정 기준 |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예시 | 훨체어없이는 이동 불가능, 일상적 소통 불가능, 혼자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등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4~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
-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은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휠체어 없이는 이동 불가능, 일상적 의사소통 불가능, 혼자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 등
장애등급별 혜택 총정리
장애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혜택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세금 감면, 공공시설 할인, 교통비 지원, 주차구역 이용 등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수당(소득기준 충족 시), 일부 세금 감면, 취업 지원 등 |
추가 장애인 복지 지원 제도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혜택
-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장애인 무료 이동서비스(특별교통수단)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금이나 복지 서비스가 추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으니,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 복지 지원금은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그리고 정확한 장애의 정도 판정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