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의 원룸 월세가 관리비까지 합치면 거의 90만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원룸이 이정돈데 방이 하나 더 있기라도 하면 도저히 청년들은 월세를 내고 서울에서 가정을 꾸릴 수 없을 거에요. 혼자 사는 청년 뿐만 아니라 혼인을 한 청년도 지급 조건만 된다면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혼청년도 가능) 혼인을 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조건이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청년 월세 지원급 지급 금액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1년간(12개월) 지급이 되요. 계산해보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1.온라인 방법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서 서비스 신청 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2.오프라인 방법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아래는 기본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자체별로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꼭 신청전에 지자체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세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실제 거주 확인용)
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실혼증명서
통장사본(지원금 입금용)
혼인은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혼일 경우에는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과 본인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배우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1년 이상의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 체류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대상 및 기준 조건
나이기준: 만 21세 부터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이어야 해요. 2025년 신청기준은 1990년~2006년생까지 가능하고 2026년 기준은 아직 발표가 안났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돼요. 2024년에도 같았거든요.
소득기준: 본인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소득(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요
주택기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로는 70만원 이하의 집이 가능해요
청약통장은 필수로 있어야 해요!
월세지원금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1.주택 소유자는 안돼요 (분양권, 입주권 포함)
2.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차하면 안돼요
3.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무원임대 주택은 안돼요
4.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결론
정부에서는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청년들(결혼,이혼 청년 포함)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줘요.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반만 내면 되니까 큰 재정적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4,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청년 월세 지원금 정책을 계속 할 것이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