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10시출근제,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새로운 근무 문화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회사 둘 다 챙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기혼 여성 직장인의 26% 이상이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는 체력적·심리적 부담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목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10시출근제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어떻게 도입이 되는 것인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사업주 지원금은 있는 지 알아봅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대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행된 초등생 학부모 대상 10시 출근제는 부모들에게 아침 등교를 챙길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기업에는 인력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10시출근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 가능
- 지원 대상 확대 : 초등생 부모 → 유아 자녀 부모까지
- 지원 기간 확대 : 기존 2개월 → 최대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핵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시간을 줄여 부모가 아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육아기10시출근제는 이 제도의 한 형태로, 출근 시간을 늦추고 퇴근 시간을 유지하여 부모가 아침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성 저하나 인력 배치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업주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 육아기10시출근제 지원
직원 1인당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주되 임금을 보전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임금 보전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220만원 →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강화
-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
노사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자 1명당 20만~50만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의 여유입니다.
육아기10시출근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업주지원금은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더 나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